[2025환경포럼]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활성화 촉진으로 순환경제 체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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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사례발표에 나서 이 같은 정책들을 소개했다.
환경공단은 먼저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의무 시행을 통해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를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10%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의무 비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몸체, 라벨, 마개 등 제품 및 포장재의 모든 부분들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제품은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50%까지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어려움'을 받은 제품은 평가결과를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며 재활용분담금도 10~20% 할증 부과한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해
재활용 용이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옥 처장은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에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해야지만
출고할 수가 있다"며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별적으로 취사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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